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04:05경 양산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피해자 E(24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와 낭심 등을 수 회 걷어찬 다음, 위 피해자 F(25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동인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동인의 오른쪽 팔을 긁어, 위 피해자들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양산시 G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등, 이송거절ㆍ거부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