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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6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05. 30.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매수인 D(남, 39세)에게 E 쏘렌토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서면 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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