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6 2013고단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11:00경 서울 관악구 B원룸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4,800원 상당의 정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이용실적(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3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