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G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J, 나주시 K, 전남 고흥군 L의 각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금속구조물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 M중학교와 사이에 M중학교 주차장 설치공사를 1,300만 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4. 2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나주시 N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기계설비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3.경 O초등학교와 사이에 O초등학교 중정 음수대 설치 공사를 1,322만 3,17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3. 24.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P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Q초등학교와 사이에 Q초등학교 푸른학교 숲 가꾸기 공사를 1,925만 4,000원에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4. 14.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서구 R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