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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년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이하 “본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서관 지하 1층에 대해 (주)E측과 사이에 건강대학을 영업하는 조건으로 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매장사용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F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본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관리단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2007. 7. 16.경 상가 관리단에 의해 콜라텍 출입문이 폐문처리되면서 모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피고인 B, G로 하여금 콜라텍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본건 상가 관리단에 수 회 찾아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들과 G는 콜라텍 영업을 계속할 의도로 H 소속 용역원을 동원하여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 1층을 무단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본건 주상복합건물 서관 지하 1층에서 ‘F콜라텍’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은 콜라텍 영업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콜라텍 집기류에 대한 위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 B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I의 이사인 G에게 2,9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경비업체인 (주)H J 이사를 통해 용역원을 동원하였다.

이에 J은 K, L를 동원하고 K은 M, N, O, P, Q, R, S, T, U, V, W, X, Y을 동원하고, T는 Z, AA, AB를 동원하고, O은 AC, AD를 동원하고, N는 AE을 동원하고, W는 AF, AG, AH, AI, AJ, AK, AL, AM을 동원하고, AM은 AN, AO, AP, AQ를 동원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0. 8. 16. 11:00경 본건 주상복합건물의 서관 지하1층에서 상가관리인인 AR에게 "영업하러 왔다.

네가 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관리단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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