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내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9. 6.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7월분 임금 5,720,000원, 2018. 8월분 임금 2,530,000원, 2018. 9월분 임금 440,000원 총 8,6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