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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2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와 함께 건축일을 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공구도 돌려주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한), 중상해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형집행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