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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1.16 2012노2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무모하게 급발진시킴으로써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방법 역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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