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해남군 C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유)D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유)D에서 임금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유)D의 경영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E 등 근로자 45명에게 2016. 9.부터 2016. 11.까지 기간 동안의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을 2016. 12. 30.까지 전액 지급하되 위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미지급된 체불금품이 남아있는 것처럼 체당금 신청을 하게하고 체당금이 지급되면 이를 각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교부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5. 목포시 영산로 118 목포K빌딩 5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F으로 하여금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3개월 분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기고 법무법인 G를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명령문을 제출하게 하고, 이후 2017. 1. 13. 위 F에게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붙임2 기재와 같이 (유)D의 근로자 45명으로 하여금 임금 지급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7. 1. 13.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각 지급받게 하여 합계 135,000,000원 상당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E,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