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강양 선적 연안통발어선 C(1.61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6. 03:3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성외포구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10경 일출시까지 위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야간항해금지)을 위반하여 야간 항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야간항해조건을 위반하여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자 채증사진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C 출입항 신고서 사본, C 출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C가 야간항해가 금지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C의 어선검사증서에 야간항해를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C를 항행에 이용한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