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164』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8. 10. 31.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 및 조합원 출자금 계좌를 관리하던 중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2016. 10. 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 D은행 E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H 계좌로 621,52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0.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096,3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2019고단3033』 피고인은 2018. 12. 18.부터 2019. 3. 5.까지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대표이사로 있는 K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학비 및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통장 출금내역에 ‘L’라고 기재하여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회사 공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825,000원을 송금하여 그즈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합계 25,147,81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2019고단4847』 피고인은 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2019. 7. 25.부터 2019. 8. 3.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