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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07. 11. 30. 선고 2006가합13364 판결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낙찰대금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국패]
Titl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ummary

Since the title trust cannot be acknowledged, there is no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shall execute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ith respect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Gap evidence 1, 6, 8, 9-1 through 12, 3-1 through 4, Gap evidence 4, 7, 11, Gap evidence 5-1 through 3, Gap evidence 10-1 through 5, 12, 15, 16-1 through 12, Eul evidence 2-1 through 3, Eul evidence 8, and 14-1 through 14-3, Eul evidence 10, 2-1, 2-1, 2-1, 2-1, 2-1, and 14-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witness testimo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witness testimony.

(1) 주식회사 신성★★(이하 '신성★★'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신성★★ 그룹의 계열사인데, 위 그룹 회장인 정○○이 신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정○○의 동생인 정★★은 전무이사, 외당숙인 염○○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샤인★★(이하 '샤인★★'라 한다)는 의류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가 대표이사, 정★★이 이사, 염○○가 감사이고, 발행 주식의 54%는 정★★, 45%는 피고, 1%는 염○○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킹★★(이하 '킹★★'이라 한다)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정★★이 대표이사, 김○○이 이사, 피고가 감사이고, 그 발행 주식의 49%는 정★★, 5%는 염○○, 4%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하★★(이하 '하★★'이라고 한다)은 권○○, 천○○가 2004. 2. 19.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권○○가 대표이사, 정○○이 이사, 천○○가 감사이고, 그 발행주식의 50%는 정○○, 25%는 권○○, 25%는 천○○가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한★★은 2003. 12. 17. 설립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염○○가 그 대표이사이다.

(2)On May 13, 2003, ○○○ purchases from 00,000, Daegu-gu, Daegu-gu, 24-4, 18, and its ground build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ond real estate of this case") from 5,000,000,000 won for loans of 4.67 billion,00,000 won for banks and 1.37,50,000,000 won for rental deposit, the buyer takes over the obligation of 6.6 billion won for the remainder of 1.266,50,000 won (7.37,50,000,000 won) on the date of the contract, the intermediate payment of 4.5 billion won for the remainder of 4.5 billion won on the date of the contract, and the intermediate payment of 5.1 billion won and 2.5 billion won after the payment of intermediate payment to 00,000 won.

On the other hand, on May 21, 2003, Ho○○ purchased each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real estate of this case”) adjacent to the second real estate of this case from Hu○○ and 7 others on May 21, 2003. The contract deposit of 200 million won on the date of the contract, the intermediate payment of 1 billion won after three months from the contract date, and the remainder of 1 billion won is paid within two months after the intermediate payment. At that time, ○○○ is the agent of Ma○○, and ○○ is the witness.

(3)No. 1.2 of this case tried to procure the purchase price through project financing with only the payment of the down payment to the seller of Dogsan, but such financing was not made. As such, on September 18, 2003, sold the title 12.75 billion won to Dogsan and Dogcheon ○○.

(4)이에 권○○, 천○○는 이 사건 제1,2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2004. 2. 2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하★★을 설립하였고, 하★★는 2004. 2. 23. 정○○과 허○ 외 7인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 2004. 5.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경북★★★에 채권최고액 13억 9,1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주식회사 유니★★★에 채권최고액을 3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금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6. 9.자 2005타경32648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4억 190만원에 낙찰받아 2006. 3. 29.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 3. 29. 유니★★★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 채무자 정★★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정★★ 명의로 1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신○○으로부터 2,000만원, 김○○으로부터 4,700만원, 염○○로부터 1억 9,700만원, 정●●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정★★으로부터 3,9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낙찰대금 14억 190만원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5)한편, 권○○, 천○○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정○○은 2005. 8. 31. 동생인 정★★,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정★★, 정●●은 2005. 9.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주식회사 푸른이★★★에 채권최고액 67억 5,000만원, 채무자를 킹★★★★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위 부동산에서 로얄○○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는데 신○○은 로얄○○에 근무하고 있다.

(6)한편, 신성★★은 2004 사업년도 법인세 등 3,811,105,0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신성★★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주주인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정원균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assertion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정○○은 2003년·2004년에 신성★★에서 34억 9,900만원을 임의로 배당받은 다음 그 일부로 2003. 5.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73억원에 매수하면서 채무인수한 60억 3,750만원 외의 매매대금 12억 6,250만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동생인 정★★,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6. 3. 29.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인접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정○○이 지배하는 샤인★★ 대표이사 이고 킹★★의 감사인 피고의 명의로 낙찰 받으면서 위 배당금 잔액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오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정○○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B. Determination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낙찰대금 14억190만원의 납입과 관련하여 피고 자신의 자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정○○의 동생인 정★★ 명의로 11억 4,000만원을 대출받는 한편 정○○의 형제들인 정★★, 정●●으로부터 1억5,900만원원, 정○○의 친인척인 염○○기, 신○○으로부터 2억 1,700만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낙착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내지 4, 갑 제5, 6,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5호즈으이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정○○이 정○○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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