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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07. 06. 26. 선고 2004구합3651 판결
사업권매매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전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Title

The propriety of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in the course of trade in business rights;

Summary

Since the money that the plaintiff received is recognized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f the site for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sales contract, the related person's written confirmation, etc., the disposition that imposes the intermediary fee on the plaintiff is legitimate.

Related statutes

Article 14 (Real Taxation)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40,264,280 against the Plaintiff on July 10, 2003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 Construction”) promoted the purchase of an apartment site in ○○○○○-dong, ○○○○○○-dong, ○○○○○○○-dong, with the Plaintiff, etc. for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and transferred all the rights to the instant site and the instan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to the ○○ Housing Association on October 26, 1999.

B. In the process, the Plaintiff received KRW 233,00,000 from the ○○○○○○○,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 Construction, on October 27, 199.

C. On July 10, 2003, the Defendant did not impose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of KRW 140,264,280 on the Plaintiff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participated in the acquisition and good offices of the instant site and was paid the said KRW 233,00,00 under the pretext of good offices fees, but did not return and pay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thereon.

D. Accordingly, the Plaintiff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Defendant on September 9, 2003, but the application was dismissed on October 30 of the same year. On January 29, 2004,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but the request was dismissed on September 9 of the same year.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1, 2, 4 evidence, Eul 1, 2, 4 and 5 evidence (including each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 Construction Co., Ltd.”). The Plaintiff, ○○○○○○○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 purchased KRW 00,00,000,000 for KRW 10,00,000,000 for KRW 20,00,000,000 for KRW 10,000,000,000 for KRW 10,000,000,000 for KRW 10,000,000,000 for KRW 20,00,00,000 for KRW 10,00,00,000 for KRW 10,00,00,00 for KRW 10,00,00,00 for KRW 10,00,00,00 for 20,00,00.

(b) Related statutes;

○ Article 4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6051 of Dec. 28, 199) classification of income

(1) Income of a resident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Global income: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real estate rental income, business income, labor income, temporary property income and other income generated in the current year.

○ Article 21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6051 of Dec. 28, 199)

(1) Other income shall be any of the following incomes, other than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real estate rental income, business income, labor income, temporary property income, retirement income, transfer income, and forest income:

16. Brokerage commission on a property right;

C. Determination

갑 4, 을4 내지 6, 8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이 주도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원고와 고○○이 운영하던 ○○건설이 참여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8호증, 13호증의 1), 아파트 건축사업의 양도에 관한 합의약정서(을 5호증의 1),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에게 '○○건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향후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5호증의 2 내지 7)등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사실, ○○건설과 ○○건설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비롯하여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설은 2,500,000,000원, ○○건설은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건설이 지급받을 2,500,000,000원은 위 합의약정 상의 약정금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이 지급받을 1,000,000,000원은, 이를 이 사건 부지 중 윤○○ 소유의 ○○시 ○○구 ○○동 ○○ 1,090㎡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건설 및 ○○건설과 윤○○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사업 승인 후 10일 이내 중도금 875,000,000원, 중도금 지급 후 60일 이내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합의약정 이후 매수인을 ○○지역주택조합 및 ○○산업주식회사, 매매대금을 2,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1999.12.20. 중도금 875,000,000원, 2000.2.20. 잔금 1,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사실,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1999.10.26. ○○건설의 대표이사 유○○에게, ○○건설과 ○○건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 중 민○○, 김○○, 고○○, 고○○, 윤○○, 윤○○, 유○○, 유○○, 정○○ 등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591,000,000원과 ○○건설에게 지급키로 한 사업양도의 대가 2,500,000,000원의 합계 6,091,000,000원을 액면금 60,000,000원부터 1,300,000,000원까지의 수표 11매로 지급하였고,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00.2.29. 윤○○에게 잔금 등 명목으로 1,2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10.27. ○○건설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서명을 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 유○○은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2,500,000,000원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작업을 담당한 소위 작업팀의 일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233,000,000원은 고○○이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1,000,000,000원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업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된 별개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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