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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종료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 공무집행에 수반되는 신고 출동, 복귀 등의 활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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