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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3개월 내에 서울시의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 중 전기통신 공사를 시행사인 (주)조이앤플러스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주)조이앤플러스에게 교부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이 3개월 내에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0만 원을, 2009. 6. 16. 3,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공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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