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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4.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가면서 위 택시가 빨강 신호등에 정차하자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목적지를 변경하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08: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매산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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