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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1. 2011년 3월 초순 09: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 G(22세, 여)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판도라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2. 2011. 3. 10. 02: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콘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