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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구치소에 함께 구속되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책상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중에서는 책상 공장도 출고가가 7만원인데 18,000원에 주겠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책상인데 가끔 덤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를 800만원에 줄 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물건을 받고 나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다시 전화하여 “물건을 싸게 줄 때는 구정에 돈을 쓰기 위해 주는 것이니 200만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다시 전화하여 “잔금을 줘야 물건을 보내 줄 수 있다. 잔금 500만원 중에 40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이고 그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1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4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다시 전화하여 “덤핑 나온 물건이 5개 더 있으니 그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라. 그 추가 물건 대금은 물건을 받고 난 후에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달 31. 전화하여 “지금 인천세관에 통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컨테이너가 5개 아니고 6개다. 그 컨테이너를 주면 팔아서 일주일 안에 잔금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통관을 하려면 세금 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나는 300만원만 밖에 없다. 나머지 300만원을 보내 주면 통관 후에 컨테이너 3개를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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