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3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주민들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둔 옷가지들을 가져갔을 뿐, 의류수거함 안에 들어있는 옷들을 억지로 꺼내 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하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CD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러 의류수거함들을 이동해가며 헌 옷들을 가져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 또한 스스로 의류수거함들 주변에 있는 헌 옷들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류수거업체 ‘C’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장소에 의류수거함들을 설치하여, 그 수거함에 모인 헌 옷들을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점, ④ 의류수거함이 헌 옷 등으로 넘치게 되었을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옷을 두기도 하나 이 역시도 ‘C’으로 하여금 헌 옷을 수거해가게 할 의사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도 이를 수거해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 7개소의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둔 헌 옷들을 가져갔을 뿐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직접 꺼내 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견지에서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