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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8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3,583,330원, 2018년 6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333,330원, 퇴직금 2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