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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01 2019고단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8.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년간 월 40~50만 원의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이 높아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이자를 수령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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