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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We revers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Fact-finding (Defendant) found the victim D on October 30, 2015, and led to the end of the trial, but the victim did not fit the shoulder. On November 2, 2015, the Defendant merely saw the victim D's head, snow bome, and eye around the snow. On October 21, 2015, the Defendant did not use the victim's head, eye bome, and eye bome around the snow, and there was no assault on October 21, 2015.

Nevertheless, the first instance court sentenced all defendants guilty, there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Regarding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bove punishment is too unreasonable, and that the prosecutor is too uneasible to the above punishment.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어깨를 맞은 것이 맞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려서 도망할 수 있었고, 어깨에 조금 통증이 있고 만지면 약간 아프기만 한 정도 여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계속 때렸고, 밖으로 도망쳤는데도 문 밖까지 따라와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때렸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 G은 “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뒤통수를 2∼3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대 걷어찼다” 라는 취지로 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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