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reasoning is as follows, except for any further determination below, and thus, this Court’s reasoning is cited pursuant to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ince it i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10억 3,000만 원으로 추정하여 매매대금을 30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양도소득세로 926,710,02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03,289,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정 양도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 간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추정 양도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 간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