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을 위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임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362만 원은 아직 E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이사인 L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노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97면, 증거기록 제89, 90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E과 F에서 받은 금원은 본래 피해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2011. 6.분 노임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58, 74면), ③ 피고인은 E과 F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에 대하여는 2011. 6.분 노임까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제82면, 증거기록 제55, 56면), E과 F에서 유독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노임만을 유보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노임 지급을 위하여 수령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설령 E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