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번호계를 조직하여 미용실 손님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가족들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채무만 1억원에 이르게 되자, 계원들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고인의 차용금, 카드대금 등 채무를 갚거나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곗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번호계 계원인 피해자에게 지급할 곗돈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미용실 수입 외 가족들 수입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미용실 수입만으로는 피고인과 가족들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었고 채무만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곗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 만기일에 곗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