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등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G, H, I, J, D, F와 공모하여 2011. 12. 11. 23:2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G은 K 렌트차량의 조수석에 D을, 뒷좌석에 피고인과 H, I을 탑승시킨 상태로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E를 태운 채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는 M 운전의 N 승용차가 위 렌트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렌트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G이 운전하던 위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M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위 렌트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G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516,490원을,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19,78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O, P, Q, F, E, R과 공모하여 2012. 2. 26. 22:4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팔달교에서, O은 P를 조수석에, 피고인과 Q, R을 뒷좌석에 각 태운 채 S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F는 조수석에 E를 태운 채 L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F는 T이 운전하는 S 차량이 위 렌트차량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위 렌트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O 운전의 위 렌트차량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T 운전의 승용차가 위 렌트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O 등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보험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