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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2012. 5. 15.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공터에 가짜석유제품인 ‘신나’ 판매소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17ℓ들이 신나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17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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