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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13 2013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2:20경 경남 함양읍 소재 빠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읍 소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자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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