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피해자 E과 지분을 각 1/2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아 동업하던 중, 2012. 4. 7.경 위 유흥업소를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1.경 위 유흥업소 내에서 위 업소를 F에게 매도하여 F으로부터 그 매도대금 4,90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인 2,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부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업소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4,9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2분의 1인 2,450만 원은 동업자인 피해자의 몫인데,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업소를 매도하여 고소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유흥업소 허가명의자가 이 사건 유흥업소의 예전 운영자이던 G의 지인이었기에 G에게 매도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매도대금으로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유흥업소의 세금 등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여 고소인도 여기에 동의를 하였고, 그리하여 매도대금으로 4,900만 원을 받은 G이 자신의 채권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