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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017420
손해배상(기)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3-B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3-C (3-C, No. 14, No. 17, No. 15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the same as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ddition to revising the following 2-C (3-C, No. 14, No. 17, No. 17,

2. 수정하는 부분 『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7조 단서) 및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의 성립 여부 ⑴ 민법 제757조 단서에 의한 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 C, D ① 관련 법리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참조 . ② 피고 C, D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의 존부 ㉮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불티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피고 C, D가 Q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면서, Q에게 화재방지를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거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비산불티 차단막 도는 불받이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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