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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59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reasons for appeal (six months of imprisonment)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이자 상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김인해의 상해가 왼쪽 상완부 찰과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도 빰을 1회 때린 것이어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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