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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가단243148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B is 14,022,620 won, Defendant C, D, E, and F respectively, KRW 9,348,413 won, Defendant G is 4,006,462 won, and Defendant H.

Reasons

A.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eceased’s share is 689,403 won for calculation (287.89 square meters x 36,000 won x 6.6/99.22) of the deceased’s share.

【 망인을 기준으로 한 기간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순번 기간 임료 ㎡당 망인 귀속액 1 2003.11. 9. ~ 2004. 2. 16. 21,170 *1,332,054 2 2004. 2. 17. ~ 2005. 2. 16. 23,240 **5,340,582 3 2005. 2. 17. ~ 2006. 2. 16. 26,280 6,039,178 4 2006. 2. 17. ~ 2007. 2. 16. 27,770 6,381,582 5 2007. 2. 17. ~ 2008. 2. 16. 29,300 6,733,178 6 2008. 2. 17. ~ 2009. 2. 16. 30,900 7,100,861 7 2009. 2. 17. ~ 2010. 2. 16. 32,200 7,399,602 8 2010. 2. 17. ~ 2011. 2. 16. 34,410 7,907,463 9 2011. 2. 17. ~ 2012. 2. 16. 35,600 8,180,927 10 2012. 2. 17. ~ 2013. 2. 16. 36,000 8,272,847 11 2013. 2. 17. ~ 2013.11. 8. 36,000 ***6,026,725 합 계 70,714,999 * 287.89㎡ × 21,170원 × 망인 지분 6.6/99.22 × (3개월 + 8일/28일) ** 287.89㎡ × 23,240원 × 망인 지분 6.6/99.22 × 12개월(이하 순번 10까지 동일한 계산 방식에 의한다) *** 287.89㎡ × 21,170원 × 망인 지분 6.6/99.22 × (8개월 + 23일/31일) (2) 위와 같이 2003. 11. 9.부터 2013. 11. 8.까지 망인에게 귀속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60,764,688원을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별로 환산하면, 아래 표의 ‘① 기발생 부당이득금’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나아가 2013. 11. 9.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별월별 부당이득금은 아래 표의 ‘② 2013. 11. 9. 이후 월별 부당이득금’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The monthly unjust enrichment 1 B/13/139,348,413 won 3D 2/139,348,413 won 106,06,062 106,062 2/106,062 won 2/13,062 won 106,062 won 2/13,062 4 E 2/139,348,348,413 won 106,062 won 2/139,348,413 won 106,062 won 5 F/139,348,413 won 6/406,06,062 won 6/406,06,06,06/413 won 6/406,405,425, 106, 3739/75,79/197, etc.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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