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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5 2013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부분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분을 가위로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