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unreasonable sentencing
A. In determining facts and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death of the victim because there was no sufficient violence to cause the death of the victim, and even though it was not foreseeable that the victim would have been dead,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making a mistake of the facts, thereby making the Defendant guilty of the death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six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식당 안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 피해자는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 화장실로 도망갈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동한 점,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직후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6일간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점, ㉢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둥근 물체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있는 점, ㉣ 피해자의 사인이 추골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푹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the original judgment are as follows, i.e., assault and death, which are acknowledged by these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