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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9가단5703
건물명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each point of the attached sheet No. 1, 2, 3, 4, and 1.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C호(이하 ‘C호’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월 관리비 20,000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8. 5.분 차임 및 관리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4. 3.까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가 5,64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가 2019. 4. 9.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se facts, since the instant lease agreement was lawfully terminate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Category C to the Plaintiff and pay the unpaid amount of KRW 5,640,000 and KRW 470,000 per month from April 4, 2019 to April 4, 2019 (i.e., rent of KRW 450,000 and management fee of KRW 20,000).

2. In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on the grounds of its reasoning,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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