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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1고단7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351』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29호 피고인의 인천광역시의회 부평제4선거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후보당시 여론조사 총괄 책임자이던 F 국무차장과 G당 여론조사 기관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H을 잘 알고 있으니, I을 여론 조사 1등이 되게 하여 예천군수 G당 후보로 만들어 주겠다, 이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F이나 H 등을 통하여 I을 여론 조사 1등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3. 19.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225』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현대제철에서 생산직을 뽑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현대제철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J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1. 8. 17. 1,000만 원, 2011. 8. 1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제철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지금 현대 본사에 들어갈 일이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현대제철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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