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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8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1,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 대해 추가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금액 중 미변제금액이 800만 원인 점,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약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M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400여만 원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해 원심에서 1,100만 원, 당심에서 1,5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해자 I에 변제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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