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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2 2012고합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9: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4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한동화성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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