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1층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사신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위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면서 여신, 비행기 등 캐릭터가 등장하는 연타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현금 거래를 한 후 그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E 등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통하여 위 게임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게 한 후, 그 거래한 해당 게임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