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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등산용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5. 18:55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다본다며 “뭘 쳐다보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지니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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