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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50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F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N 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의 점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 27 내지 31 자료는 피고인 B의 USB에서만 발견되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순번 37 자료는 피고인 측 회사에서 개발한 ‘V’의 테스트 자료일 뿐이다.

또한 순번 6, 10, 21 자료는 비공지성이 없고, 순번 32, 33, 36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순번 35 자료는 V에 대하여 재규어 본사가 문제점을 지적하여 답변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 하나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이어 부정사용하였다면 취득행위는 사용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원심은 양자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순번 1, 7, 8,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32 내지 36, 39 내지 41 자료는 재규어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로서 재규어 측도 위 자료가 북경 N(또는 N 차이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규어 측의 자료를 토대로 일부 가공한 자료들이나, 그 중 순번 2 내지 5 자료는 이미 공지되어 있는 디스커버리 3 모델과 거의 비슷하므로 비공지성이 없고, 순번 6 자료는 AO사의 제품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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