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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3:5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혜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