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3 사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12. 0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경 전남 담양 창평 서ㆍ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정230 사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3. 27.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8.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무1동 예비군중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2013고정2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사본,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