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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17:56경 대구 북구 B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0세)을 비추는 이동식 전열기를 자신에게로 옮겼다.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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