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소파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가 반대편 소파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소파 앞에 꿇어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무릎 부위를 빨거나,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00:25경 김해시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 101호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가 술값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위 101호 룸으로 데려가 술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편 소파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소파 앞에 꿇어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무릎 부위를 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