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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덕연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가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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