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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3.18 2014가단23188
손해배상(기)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0년 5월경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0. 7. 9.부터 ‘D’이라는 상호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restaurant”) b. the restaurant operated by the Plaintiff.

In early 2014,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instant restaurant from the instant store to E in Ansan-si, a size of about 650 meters away from the direction of the large line, and transferred the right to lease of the instant store to the Defendant on or around June 2014 with C’s consent.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연잎밥 정식이나 능이버섯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가, 2014년 9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2014. 10. 20.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The entry of Gap evidence No. 3, the inquiry result of the fact-finding on the safe market of this court, witness G's testimony, the purport of whole pleadings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부근에서 쭈꾸미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음식점을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 판매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권리금 없이 시설비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속에 위반하여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쭈꾸미 판매 음식점을 하지 말 것 및 피고의 위 음식점의 영업과 관련된 별지목록2기재 간판 등을 철거할 것 등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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