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 금형 등을 생산하는 업체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동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9. 1.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11,6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인 양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23매, 공급가액 691,587,5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 피고인은 2009. 2. 27.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16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인 양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 15매, 공급가액 496,805,85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범죄일람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도 세금 포탈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