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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 0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매형인 B 외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여자 종업원과 술 마시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나한테 말을 거냐, 난 씨발 집에 갈거나, 말걸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몸으로 위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3회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처남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위 H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I에게 “개새끼들아 우리를 왜 잡아, 놔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I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수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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