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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60292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September 22, 2013, the Plaintiff suffered bodily injury (hereinafter “instant accident”) by getting a bicycle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a bicycle road and a surrounding parking lot site (see, e.g., evidence Nos. 2-3 and 1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site”) located in the area where the bicycle and its surrounding parking lot site are located in the shot-si, Seog-si, Seosan-si, Seosan-si, Seosan-si, Seosan-do:

B. The instant site is a place around the Nakdong River where a bicycle-only road is installed, which is an intermediate point in the original river basin and the water basin, and is managed by the Defendant.

C.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ase are as listed in the attached Form.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10, 11 (including each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동법 제11조의2),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현장인 자전거도로와 그 바깥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는 높이 차가 있었고, 마침 위 주차장 부지에는 인조 현무암 소재 잔디블럭이 깔려 있었는데(1의 가항 기재 사진 참조), 위 자전거 도로와 위 잔디블럭 사이에 길게 (凹)모양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요철 사이로 원고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들어감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① 피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안전확보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②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 도로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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